Introduction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공장, 건설현장 등 근무지, 출근, 퇴근길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다쳤을 경우 요양급여(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재를 신청하려면 사고가 발생된 근무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해당 회사의 날인이 필요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해당 회사의 갑질 등 다친 직원보다 회사 입장이 더 유리한 신청절차였기 때문에 현재는 다친 직원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지에서 다친경우 보통 산재보험 또는 공상으로 처리를 하는데 요즘 산재로 처리를 해도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과 공상의 차이점, 산재보험 신청방법부터 승인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과 공상 차이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직원이 다친 경우, 회사는 일을하다가 다쳤기때문에 직원을 치료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볍게 다친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응급처치 및 병원비를 지불해줘서 치료해주어도 되지만 경상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친사람이 자발적으로 다친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다친 직원을 치료를 해줘야하며, 치료기간동안 급여도 챙겨줘야하고 심하게 다친경우 그 이후의 보상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보상하는 방법에는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공상을 통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 입장과 보상을 해주는 입장에서 2가지의 보상방법에 대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보상을 해주는 입장)
- 공상: 회사 내부에서 처리해주는 보상방법으로, 회사 자체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치료비와 보상금액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공상은 일종의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시점에서 추후의 치료비와 임금, 약간의 위로금을 추가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합의를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외부로 신고가 되지 않아 산재처리 기관은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건수로 인하여 입찰제한이 될 수 있거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 걸리면 상당한 벌금과 불이익이 따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해주는 보상방법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휴업급여, 요양급여가 자동으로 당사자에게 지급되며 추후에 발생되는 모든 것들을 대신 처리해줍니다. 공상과 차이점은 조사관이 조사하러 오는 점, 산재보험이 처리되면 약간의 보험비 인상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공상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큽니다.(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편합니다.)
● 당사자(보상받는 입장)
- 공상: 회사와 협의를 하여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추후에 예상되는 치료비와 임금, 그리고 약간의 위로금을 받기 때문에 금액만 놓고 본다면, 산재보험보다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에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기준으로 예상하여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만 놓고 보았을 시, 산재보험 보상금보다 공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예를 들어 상황이 악화되어 수술 또는 치료기간이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상은 일종의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없는 내용은 일체 회사에서 보상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가 인정되고 보상이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임금)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않아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신청하여 장해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시점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경우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과 산재보험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본다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상차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시점에서 생각하여 합의하는 공상보다는 산재보험이 미래에대한 보상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를 받는 당사자(보상받는 입장,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직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공상으로 보상받을지 아니면 산재로 보상받을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이 가입된 회사의 근무지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그리고 영상자료(X-ray, MRI 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가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공단이 설치한 또는 지정한 병원으로 가서 진단받고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것이 더 편하므로 공단이 지정한 병원으로 가서 진단받았다는 가정하에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 진단받은 진단서, 의사소견서, 그리고 영상자료(X-ray, MRI 자료)를 병원에 요구하여 받아옵니다. (진단받을 때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원무과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지정된 병원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알아서 자료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동되지만, 혹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서 자료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업체 또는 회사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영상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넘겨줄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업체 또는 회사에 연락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알아낸 후, 진단받은 병원의 원무과로 가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최초요양 신청서를 작성 시, 기입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기입해야 하며, 사고 발생 경위를 매우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육하원칙을 지키면서 작성해야 하는데 누가 읽어봐도 이 사고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어깨에 20Kg짜리 물건을 들고 가다가 어깨 인대가 파열되었다는 글보다는 왼쪽어깨에 20Kg짜리 물건을 들고 가다가 지형이 울퉁불퉁하여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잡다보니 어깨인대가 파열되었다라는 글이 더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발생 경위를 잘 작성하지 못하여 산재보험 신청이 반려되기도 하니 사고발생 경위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지정병원의 원무과에 있는 산재 담당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작성요령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제가 지정한 병원을 통해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병원의 원무과에 산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제출하면, 산재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청서를 근로복지 공단으로 제출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지정되며, 지정된 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입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고 산재보험이 진행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보통 회사에 전화하면 알려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럴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보통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련 사업장관리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뒤에 숫자6이 첨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방법
사업장관리번호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따로 로그인과 같은 과정은 필요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소통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메뉴 중에 사업장관리번호 찾기(노동자용)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빈칸을 기입하여 관리번호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관리번호가 나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직접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승인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보통 7~14일 이내로 답변을 해줍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황일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재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길게는 몇 개월까지 가기도 합니다. 대부분 검토기간은 빠르면 2~5일이 걸릴 수 있으며 보통 7~14일이 걸립니다. 산재보험 신청 결과가 나오면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지정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해보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승인여부 또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산재보험 승인여부 또는 과정 확인하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산재보험 승인 여부 확인은 따로 로그인이 필요 없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였다면 개인 탭의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민원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민원조회를 클릭하면 나오는 항목들 중, 최초, 유족, 장해 진행 상세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출력되는데 산재보험을 신청 시 기입한 내용을 기입하고 동의를 누른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산재보험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확인이 가능하니 따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승인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사망사고와 같이 중대재해가 아니고서야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산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혹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추후에 발생되는 일까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상받을 가능성이 산재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가능하다면 산재로 진행하시고 그렇지 못한다면 공상으로 진행하시되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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