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2020년 02월을 기준으로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현재까지 심각한 경제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이 없고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로 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겨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새로운 신입사원을 고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원들을 해고 또는 임금 감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직자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올해는 역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승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근무를 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자신의 문제때문에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퇴직 또는 실직 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으나 취업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 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본인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퇴직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1달 내에 일용직으로 10일 이상 근로를 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퇴사를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만 65세가 지난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자격을 잘 체크해보시고 신청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받는 기간도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는 방법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통합 아이디로 만들면 워크넷 등 다른 곳에서도 하나의 아이디로 활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붉은색으로 박스 친 부분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되고 다른 사이트로 접속하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타나는 주소를 클릭하여 이동하면 됩니다.
위의 주소로 이동하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이동되는데 이 사이트는 따로 회원가입은 필요 없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니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고 개인 탭을 클릭하고 정보조회를 클릭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진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된 고용보험이 상실되어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주일 이내에 회사에서는 퇴사한 사람의 고용보험을 상실시키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퇴사 후에 빠르게 진행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몇몇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 고용보험과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고용보험과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 퇴직 후, 고용보험의 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되었다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원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내하는 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최초 실업 인정일에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해라고 말해주었고 최조실업 인정일에 고용복지 센터에 방문하면 간단한 교육을 듣고 난뒤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취업희망카드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떤과정이 있는지 알려주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이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이 없는 관계로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최초실업 인정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실업인정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해놓아야 합니다.(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하면 워크넷의 아이디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는 이유는 구직신청이 되어있지 않으면 재취업활동에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구직활동을 위해 워크넷을 이용해야 하므로 처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바로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놓길 바랍니다.
다시 최초 실업 인정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는 최초실업 인정이기 때문에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 수료 확인증을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 확인증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최초실업 인정일때 받는 교육자료를 읽어보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다운로드 하는지는 처음에 신청서를 작성할때 상담원이 다 알려주기 때문에 알려주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사본도 교육수료 확인증을 첨부할 때 같이 첨부하여 처리하면 되는데 각각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장사본에 관한 것은 먼저 전화를 통해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실업 인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검토 과정을 거치고 일정 시간 뒤에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보통 하루 뒤에 실업급여가 입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희망 카드는 본인이 기입했던 주소로 오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희망 카드를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인정 신청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 내로 신청하셔서 빠르게 처리받기를 바라며, 다음 실업인정 신청 날짜가 정해지면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데 혹시 문자를 삭제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실업인정 신청란을 클릭하면 다음 실업인정 신청 날짜를 알려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실업인정 신청 날까지 워크넷 또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통해 안내되는 대로 구직활동 횟수를 채우시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
-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
- 고용보험 상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 및 신청
- 정해진 최초 실업인정 신청일 날 이전에 미리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해놓고 미리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읽어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사본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지 고용복지 센터에 전화하여 알아보기(중요)
- 최초 실업인정 신청일 날 신청서를 제출하는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며, 교육 수료 확인증을 첨부하고, 미리 상담원을 통해서 안내받은 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 및 다른 방법으로 알려줄 것
- 실업급여를 수령받고 다음 실업급여 신청일까지 워크넷 또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통해 정해진 구직활동 횟수를 채울 것
- 실업인정 신청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꼭 지킬 것
마무리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승인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상담원과 상담하면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꼭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이 되었으면 취업을 하였다고 알려줘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날이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이 되었다면 조기취업이라 하여 취업된 시점부터 1년 이상 일을 하고 신청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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