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온라인 확인 지급 시작
추석 전에 행정정보를 통해서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6일을 시점으로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확인 후 100~20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시기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확인지급이 실시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48만 명으로 현재 33만 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치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소상공인 33만 명 에게는 2020년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문자를 확인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새희망자금을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며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도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요건 확인을 하여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분들은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새희망자금 지급까지는 2주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희망자금은 어디서 신청이 가능한가?
새희망자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는 아래의 주소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신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방문 첫 주인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가 1, 6인 경우에는 2020년 10월 26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가 2, 7인 경우에는 2020년 10월 27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신청 둘째 주인 2020년 11월 2일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첫 주차 5부제 지정날짜
일자 | 10월 26일 | 10월 27일 | 10월 28일 | 10월 29일 | 10월 30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정부 지원금은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으므로 대도록이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한 당일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면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장방문과 온라인신청의 시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첫 주에는 5부제가 실시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 신청하는 방법
1. 먼저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위와같이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스크린샷에 표시된 신청서식 및 작성방법을 다운로드하시고 유의사항 안내글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서식 및 작성방법을 다운로드하고 나서 유의사항 안내까지 확인하셨다면 밑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위의 스크린샷과 같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화면이 나오며 동의하는 칸이 나옵니다. 필수 부분은 동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필수란에는 꼭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란에 동의하는 부분은 총 2개가 있는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한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하기를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맨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동의를 해야 합니다. 글을 확인하고 동의란에 체크를 마치셨다면 맨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동의가 끝났다면 위와 같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여부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자(본인)의 사업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체크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법인일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화면에 나오는 대로 서류작성 및 제출을 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 지원자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지원자격
-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 2020년 05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중 이어야 하며,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2019년 기준 매출이 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2020년 창업자인 경우, 2020년 0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2020년 08월 매출액이 2020년 06~0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현금 매출액 입증서류
- 통장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 은행 직인(날인) 필수
-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 계약서(거래 상대방 서명인 필수)
- POS 현금 매출액
● 현금 매출 확인서 제출 시 확인 사항
- 현금 매출액은 사실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현금 매출액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허위 판정 시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니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 2019년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새희망자금을 지급해주지만, 20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목적으로 정부(중대본)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합니다.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업종: 도박업종, 변호사, 병원,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포함되면 새희망자금 신청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5. 긴급고용안정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받은적이 없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자격 자가진단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자격 자가진단은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전 먼저 자가진단표로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2020년 10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시작 시기와 다르니 날짜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정부 지원금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코로나 19로 힘든데 지원금 받으시고 한숨 돌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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